5월 30일 부터 시작해서 지급이 시작 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.
6월 6일 현충일인 지금에도 신청이가능하고, 계속해서 받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고있습니다.
중기부 자료를 확인했을 때, 지금까지 348만개 업체 중 332만 4천개 업체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아갔다고합니다.
이는 95.5%로 조건만되면 무조건 받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.
아직 7월 29일까지라서 기간의 여유는 있지만, 요즘처럼 힘든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야 도움이 되실겁니다.
혹시라도 기간이 늦어지면서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지면 문제 될 수 있으니,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
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&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여야함.
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여야하며, 매출액이 50억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해야합니다.
<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? >
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
22년 2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
비영리기업, 단체, 법인 or 법인격 없는 조합
집합금지,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
> 일반 업체 -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.
> 상향지원 업종의 경우 매출감소율 40% 이상인 50개 업종 & 방역조치를 잘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대상
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합니다.
연 매출 | |||||||
2억원 미만 | 2억 ~ 4억원 | 4억원 이상 | |||||
매출 감소율 |
60% 이상 | 600만원 | 700만원 | 700만원 | 800만원 | 800만원 | 1000만원 |
40~60% | 700만원 | 800만원 | |||||
40% 미만 | 600만원 | 700만원 | 600만원 | 700만원 |
노란색 (= 상향지원업종) : 여행업, 항공운송업, 공연전시업, 스포츠시설운영업, 예식장업 등 약 50개업종 포함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
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 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.
5월말까지만 해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홀수 나눠지원을 했으나,
6월이 지난 지금은 언제든 가능하다고합니다.
<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? >
2022년 8월 중 해당 탭 오픈예정이라고합니다.
온라인 신청 or 방문 접수 예정이라고합니다.
간단하게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대상 및 지언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우선 해당사이트로가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추가사항을 더 알아보세요!
직접 해보시면서 자료를 찾으실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.
다들 신청하시고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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