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사로 면허를 발급받으면 매년 일정시간은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합니다.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. 특히 신규간호사분들은 간혹 면허발급까지만 받아놓으면 보수교육은 자동 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본인이 꼭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해야합니다.
그렇다면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!!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.!!
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과정 중엔 면허증 발급과 함께 대한간호협회 가입이 되어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신규간호사인 분들은 먼저 면허증발급 및 대간협 가입 후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
-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-
아래 내용은 KNA면허신고 홈페이지 신청방법란에서 참고했으므로 추가적인사항은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->신청방법 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.
구분 |
면제 대상자(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) |
증명서류 |
1 |
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|
당해연도 성적증명서 |
2 |
신규 먼허 취득자 |
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|
3 |
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)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자 2) 해당연도 출산자 3)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 |
1)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2) 임신확인서,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3) 병적증명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확인서 |
- 구분3의 2, 3항목은 2018년도 출산자 및 군복무자부터 적용.
- 해당연도 출산자(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)는 여성만 면제.
- 군복무자 중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제대상 연도에서 제외됨.
신규간호사분들은 ‘신규면허취득자’에 해당하므로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(대한간호협회 가입하실 때 이용하셨던 면허증 촬영본이나 스캔본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.)
신규간호사 외 면제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면제사유 확인 및 해당하는 서류에 맞게 준비하신 후 아래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-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절차 -
①KNA 면허신고센터 접속
-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접속 -> 홈페이지 하단의 '면허신고센터' 클릭하시면 됩니다.
②보수교육 면제신청 버튼 클릭
- 면제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
(대한간호협회 회원가입을 완료하셨다면 로그인 진행하시면 됩니다. 아직 못하신 분들은 대한간호협회 회원가입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.)
③ 2020년도 칸의 ‘면제신청’ 버튼 클릭
④ 면제 신청 사유 선택 및 첨부서류 제출
- 첨부서류 제출의 경우 온라인 첨부 or 팩스발송이 있습니다.
(신규간호사분들은 대간협 가입 시 이용했던 면허증 촬영본이나 스캔본을 이용해 온라인 첨부하면 됩니다.)
⑤ 진행되는 절차 확인
- 모든 접수를완료하신 후 절차가 잘 진행되고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
이렇게 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.
(③,④번 과정의 경우 사진이 있으면 더 확인하시기 좋을 것 같아 첨부할 사진을 찍은 후 수정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)
지금까지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신규간호사로서 국가고시 이후 면허발급, 대한간호협회 회원가입,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신청까지 차근차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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